조승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파기 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면서 “당연한 결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면서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면서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했다. 또 “앞으로도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 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파기환송 시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그러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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