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는 22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소속 거래소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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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약 98%를 점유하고 있는 양대 거래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담합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며 “2022년과 2025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표면적으로는 독립적 결정처럼 보이나, 동일 시점에 유사한 방식으로 동일한 결정을 내린 점은 명백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결정 과정에서 ▲거래소별 기준의 투명성 결여 ▲절차적 정당성 미흡 ▲프로젝트 측의 소명 기회 부족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공정위에 신고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민간 기업 간의 갈등이 아닌,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고 투자자 보호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공적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관련 법률에 따라 면밀히 조사하고 판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신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향후 조사와 판단 결과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