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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가구 입찰 '짬짜미'…과징금 4억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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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06.24 17:05:47

과징금 제재 가구업체 13곳 중 1곳 이의신청
"회사 어려워 과징금 깎아달라" 요청…주장 모두 배척
공정위 "과징금 산정 과정에 하자 無, 추가 감경 없다"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8년간 아파트 등에 설치되는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짬짜미’를 한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가구업체가 과징금을 깎아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당했다.

빌트인 특판가구 예시.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가구 제조·판매업체 한특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한특 등 가구업체 13곳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억 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2014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8년간 총 3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담합 행위를 했다.

다만 이들 업체 중 한특은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공정위가 자신에게 부과한 4억 1500만원의 과징금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이를 감경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특 측은 “공정위가 제재한 담합으로 자신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사실상 없다”며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상당히 악화돼 현실적 부담능력에 큰 어려움이 발생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특이 중소기업임에도 대기업인 현대리바트와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균형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한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부당이득이 크지 않다는 점은 이미 고려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그 정도별로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한다. 공정위는 중대성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과 기준율을 0.5~4% 수준으로 적용하는데, 한특에 대해선 부과기준율을 3%로 결정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경제여건이 악화됐다는 부분에 대해선 사업규모를 고려해 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조정산정기준의 10%를 이미 감경했다고 부연했다. 공정위 과징금고시는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감경 및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에 따른 감경 등은 이를 모두 적용하더라도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는데 이를 따랐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과징금 조정은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지만, 한특의 2024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담합에서 과징금은 관련매출액, 위법성 정도, 과징금 가중 또는 감경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며 “과징금 산정 과정에 하자가 없는 이상 단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결과적으로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감경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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