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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연령 기준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정한 경로우대 조항에 따라 65세로 통용되고 있다. 이에 경로우대제, 기초연금 등 주요 노인복지사업의 대상 연령이 65세로 규정된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3일을 기점을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빠른 고령화로 인해 노인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난다는 고려해 노인 연령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다만 상향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으나 어느 수준이 돼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상태였다.
이날 전문가들은 그간의 논의를 거쳐 노인 연령 기준은 70세가 적정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의 건강 수준 △사회적 인식 △노년부양비 △경제 활동 참여율 등을 고려해 노인 연령기준을 5년 마다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선언문은 “노인복지법이 제정된지 44년이 지났고 많은 것이 달라졌다”며 “우리는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와 세대 간 공존을 위해 현행 만 65세 노인 연령기준의 조정 이 필요하다는 데 문제 인식을 같이하고, 현시점에서 인구 구조, 건강 상태 및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할 때 노인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근거로는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인 1981년 66.7세였던 기대여명이 2023년 83.5세까지 증가했다는 데서 찾았다. 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라는 점, 잔여 생존기간이 15년이 되는 시점을 노인의 시작 연령으로 정의하는 경우 1980년 62세에서 2023년 73세까지 증가한 것도 배경이 됐다.
선언문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결혼과 출산, 은퇴 시기 등이 전반적으로 늦춰지면서 전통적인 생애주기도 변화하고 있다”며 “65세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적극적인 사회 활동이나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이나 불충분한 노후 준비 실태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선언문은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논의가 자칫 복지 축소로 이어져 노인 삶의 질이 저하되거나 고용 및 소득 공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 된다”며 “소득 단절이 없도록 주된 일자리 고용 기간을 연장하고 노인의 역량과 필요에 따라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고령자 경제활동 여건을 고려해 연금 가입 및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하철 무임승차 등 경로우대제도의 노인 연령기준을 상향하되 소득, 재산, 지역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연령기준을 상향해도 보건의료와 장기요양서비스는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