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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행위 등이 담겼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공천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됐다. 채해병 특검법에는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등을 골자로 한다.
이들 의혹은 상당 부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처분이 이뤄졌거나, 수사가 진척된 상황이다. 특검이 출범하면 재수사가 불가피하다. 특히 내란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이 출범하면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와 전 정권 고위 관료들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주가 조작 의혹과 함께 공천 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이라 광범위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수사의 칼날이 정치권으로 향할 가능성도 있다. 이들 3대 특검이 모두 출범하면 검사 인원만 최대 120명에 달하는 ‘매머드 특검’이 될 전망이다.
3대 특검법안 공포 이후 절차는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 요청(2일 이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에 후보 추천 의뢰(2일 또는 3일 이내) △민주당 등이 대통령에게 후보 추천(3일 또는 5일 이내) △대통령 특검 임명(3일 이내) 순으로 이뤄진다. 후보 추천부터 임명까지 최대 12일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달 중순 안에 특검 임명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임명 뒤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치면 오는 7월 초 3개 특검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빠른 특검 출범을 위해 법무부 차관 임명을 서두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검이 출범하면 파견 검사에 대한 안을 짜야 하는데, 현재 법무부 장관은 공석이다. 현재는 김석우 차관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됐던 김 차관이 특검 파견 검사 안을 짜는 건 상상하기 힘들단 이유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무부 차관을 선제적으로 임명한 뒤 특검 파견안을 짤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출범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3개 특검 최대 파견 검사를 살펴보면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해병 특검 20명 등이다. 여기에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규모도 총 557명에 달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국정농단 특검이 20명이었던 걸 고려하면 이번 특검의 규모가 상당한 편”이라며 “검사 파견만 120명일 텐데 그 수를 다 채울 수 있을지, 또 수사대상도 겹칠 텐데 이 부분이 어떻게 교통정리될지 등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