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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심의위원회는 지자체 보유 재난·안전 관련 CCTV 원본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기업이 AI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쿠도커뮤니케이션과 부천시의 실증특례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부천시는 관내에 설치된 CCTV에서 수집된 영상을 쿠도커뮤니케이션에 제공하게된다. 기업은 보안 사항을 준수해 이를 AI 학습에 사용한 후 고도화된 관제 AI 모델을 다시 지자체 관제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관제가 가능하게끔 하고 관내 주민들은 더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 소관부처의 검토의견에 따라 법령정비가 필요함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향후 해당 실증특례 과제는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돼, 해당 법령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어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과제의 유효기간도 연장(2년)했다.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른 이번 결정을 통해 신청기업이 더 많은 실증데이터를 확보해 볼 수 있게 됨으로써, 추후 법령정비 논의 시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에이투지시스템의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서비스와 리빌드엑스·한국프롭테크·넥스타우스의 주거정비 총회 전자 의결 서비스가 규제 특례에 포함됐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분야의 혁신을 위해 관련 규제 완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AI 서비스에 신속한 검증의 기회를 부여하고, AI 시대에 적합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