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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은 차주의 연간 총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은행 기준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대표적인 건전성 규제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 등에 적용되며,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등은 예외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전세대출이 규제 우회 통로로 활용되며 잔액이 200조원대까지 불어나자,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규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전셋값 상승→갭투자 확대→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문제로 지목됐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해 주요 업무계획에 전세대출의 DSR 적용 방침을 담았다가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이유로 한차례 보류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서울 아파트값은 6월 셋째주 기준 주간 상승률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가계대출 증가세도 다시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이에 금융위는 DSR 적용 확대와 함께 금융권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내로 관리하도록 총량목표를 부여하고, 자율관리제(월별·분기별 목표제)를 병행할 방침이다.
지방과 수도권 간 대출 여건 격차에 대응해 규제는 차등 적용한다. 지방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시 추가 한도를 부여하거나, 7월 도입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일부 유예하는 방식도 논의 중이다.
이와 별도로 국정기획위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비중이 높은 은행에 대해 자본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대출이 많은 은행일수록 더 많은 자본을 쌓도록 유도하는 ‘부문별 완충자본(SCCyB 또는 sSyRB)’ 제도 도입이 거론된다. 이는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낮추고, 은행권이 부동산 시장 과열에 자금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