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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 금지!” 단속 비웃듯 버젓이 팔리는 ‘개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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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5.07.30 13:54:32

유통업체들, 개고기 도축 판매 지속
개농장 신고해도..운영신고서 제출 이유로 별다른 대처 없어
지자체 규제 중요한데..법 유예탓 소극적 행정 일관 지적
동물단체 “개 희생 최소화 위해 조기 폐업 유도해야”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김현재 수습기자]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개고기 판매업자와 개농장이 좀처럼 줄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들이 관련 신고를 해도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할 수 없는 유예기간이라는 이유로 지자체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예기간에 맞추려는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조기에 폐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5월 방문한 서울 영등포구의 한 전통시장에 개고기를 의미하는 팻말이 놓여 있다. (사진=방보경 기자)
최근 이데일리가 찾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전통시장에서는 개고기 유통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었다. 가게들은 도축된 개를 부위별로 나눠 냉장고 쇼케이스에 담아 판매하고 있었다. 개의 발이나 머리를 손질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자체는 개고기 유통업체가 제출한 폐업 계획 준수 여부 등을 반기마다 1번씩 점검하게끔 돼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전담팀을 구성하고 모든 업소를 직접 방문해 전폐업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았다”며 “지난 4월에는 해당 업소들을 다시 현장 점검해 이행계획 준수 여부와 폐업 현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각지대도 여전히 존재한다. 업체를 50년간 운영해온 정모(82)씨는 “지난해에는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많이들 나왔는데 올해는 한번도 안 왔다”고 말했다.

개농장 역시 처벌 규정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방모(33)씨는 경기도 김포시 개농장에서 개들이 학대당하는 정황을 발견했지만 아무 대처도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개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발견한 후에도 소음이 두 달간 이어지자 방씨는 해당 건조물이 불법 개농장으로 의심된다며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자체는 “시에 운영신고서를 제출했으므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7년 전에 폐업할 것”이라는 답변만 했을 뿐 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다.

방 씨는 “신고를 한 개농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동물단체에 연락해보니 지자체에서 동물보호에 미온적이라 민원을 넣어도 경고만 할 뿐 크게 타격을 줄 수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개농장 중 가축분뇨법이나 농지법, 축산법을 어긴 경우가 많아 지자체에서 관계 법령을 토대로 폐업까지 이끌어낼 수 있지만 지자체가 단속을 꺼린다는 설명이다.

지난 24일 방문한 서울 영등포구 한 전통시장에서 유통업체 상인이 개고기를 늘어놓으며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현재 수습기자)
전문가들은 개식용종식법의 유예기간 탓에 지자체에서 소극행정으로 일관한다고 설명한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해당 법의 금지 및 처벌 규정은 오는 2027년까지 유예된다고 명시돼 있어 관련 종사자들이 처벌받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나 개농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영환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는 “동물단체에서 나서서 단속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지자체는 지역민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한다”면서 “몇몇 공무원들은 하루아침에 철거되는 게 아니다, 어차피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는데 지금 상황에서 단속을 해야 하는지 묻기도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절반 이상의 개농장이 운영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7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전체 개사육농장 1537호 중 623호, 즉 전체의 40.5%가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개를 1000마리 이상 키우는 대형 농장의 47%는 올해 안에 폐업이 어렵다고 밝혀, 농장에서 기르는 개 복지 문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이나 시민단체도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만큼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는 사유지로 들어가 감시할 권한이 없어 개농장 주인들이 잠복한 활동가들을 역고소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고, 경찰은 내부에서 도살을 실제로 목격했을 경우에만 개농장 주인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개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업체들이 최대한 빨리 문을 닫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예기간을 끝까지 채우기보다는 정부가 조기에 폐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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