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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노총의 요구야말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노총 청구서’가 아니라, 전체 일하는 사람을 대변한 정책 요구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과 이재명 대선후보가 맺은 정책 협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하나씩 실현해 나가야 하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겠다”고 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노조할 권리보장 및 사회연대 교섭체계 확립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주 4일제 도입 및 장시간 노동 근절 △보편적·포괄적 사회보장제도 강화 △노후소득, 돌봄, 의료의 공공성과 국가책임 강화 △노동헌법 개정 및 경제민주화 등 7대 핵심 정책요구를 비롯한 63개 정책요구 과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약을 맺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정부가 마련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하청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비정형 노동자를 보호하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당초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돼 크게 우려하시는 걸로 안다”며 “공식적인 당정 협의가 진행되면 그동안 저희가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입장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