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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도의 호소 "협심증, 고혈압, 당뇨 있고 대상포진도"

김혜선 기자I 2025.03.17 21:07:14

서부지법 폭동 피고인들, 재판서 선처 호소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서울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른 피고인들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17일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일명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기소된 63명 중 20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 10일 피의자 23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연 바 있다. 법원은 피고인 수가 많은 만큼 공판기일을 나눠 진행 중이다.

법정에 선 피고인들은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를 받는다. 이들 중 일부는 서부지법 내 기물을 파손하고, 법원 내부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은 자영업자, 유튜버, 회사원, 교사 등이다.

이날 JTBC 보도에 따르면,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들은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며 보석을 신청했다. 서울의 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사로 일한 A씨(30대)는 “졸업식이 있었는데 못 갔다”며 자신이 퇴직 처리됐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이 ‘휴직 상태’라고 정정하자, A씨는 “부모님에게 ‘못 나가면 퇴직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또 A씨의 변호인은 “법원에 진입한 의도는 항의하려는 목적이 아닌 폭력 시위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당혹스러움으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였다”며 “이미 다수 시위대가 경내로 진입해 본관 청사 앞에서 경찰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제지 없이 평온하게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유튜버인 B씨 역시 보석을 신청했다. B씨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며 “구속 전부터 협심증과 고혈압, 당뇨가 있었고, 대상포진 증세도 있었다. 수감 생활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주 치 약이 다 떨어졌다”, “빈혈 증세가 심하고 호흡이 불안정하며 머리가 까맣게 변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A씨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면 징계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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