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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이혼인데...내 명의로 몰래 5000만원 대출한 아내” [사랑과 전쟁]

홍수현 기자I 2025.04.22 19:10:23

별거 중 남편 도장으로 대출 5000만원 받아
남편...확인 절차 없이 대출 승인한 은행 고소
이혼대출분할...안 갚아도 되는 사례 살펴보니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인 상황에서 남편 명의로 몰래 5000만원을 대출받은 아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챗gpt)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은행에서 동의 없이 남편 명의로 5000만원을 대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계좌 출금전표 성명란에 남편의 이름과 도장을 찍은 뒤 은행 직원에게 제시해 대출을 실행시켰다.

당시 A씨는 남편 B씨와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인 상태였다. 그는 남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도장을 몰래 가지고 가 대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적절한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대출을 승인한 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한 액수가 크고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됐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의 일부를 피해자와의 사이에 둔 자녀를 위해 썼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대출은 이혼 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과정에 포함한다. 다만 대출의 성격이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

대출을 재산분할에 포함하는 것은 용도가 가사 목적이었을 때다. 예를 들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였거나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는 등의 경우다.

반면 개인이 사적인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 받은 대출은 이혼대출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관련 판례로, 도박에 빠진 남편이 도박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삼아 대출을 받고 이를 탕진한 상황에서 해당 채무는 ‘부부 공동의 채무’가 아닌 남편 개인의 채무라고 인정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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