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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메가커피 운영사 앤하우스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 공고장 격)를 발송했다.
메가커피는 가맹점주에게 광고비를 전가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메가커피는 우윤(전 우윤파트너스)과 국내 사모펀드 프리미어파트너스가 공동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최근 프리미어파트너스가 지분 전량을 우윤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사모펀드가 대주주로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주에게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와 광고비 등을 전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이다.
이에 앞서 2023년 12월 육성권 당시 공정위 사무처장은 외식업 브랜드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 대표들과 만나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단기 수익 창출을 위해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직권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업무 추진 계획에도 부당수취 우려가 큰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유형을 점검·시정하고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메가커피 본사와 샐러디(하일랜드에쿼티파트너스) 본사, 송파구 bhc(MBK파트너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 외 투썸플레이스(칼라일그룹), 버거킹(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등에 대해서도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법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상 과징금 부과 한도는 관련 매출액의 2% 이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사건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당수취 유형 불공정행위는 아니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1월에도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사모펀드 케이엘앤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맘스터치가 가맹사업자단체장으로 있는 가맹점주와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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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1만 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벌인 ‘2024년도 가맹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54.9%에 달한다. 가맹점주 절반 이상이 본부로부터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미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영업지역 침해, 광고·판촉 행사 동의 의무 위반 등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문제 품목(가위, 도마 등)을 제시했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등 비용 전가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공정위는 사모펀드 가맹점주 피해 방지 대책 중 하나로 가맹본부 소유주가 사모펀드인지를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가 사전에 가맹본부가 사모펀드 소유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