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현대차 노조 "'1인당 2000만원' 통상임금 위로금 달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다원 기자I 2025.06.12 15:54:06

대법원 판결 소급 제외에도…노조 "보상해야"
총 8200억 규모…2022~2024년 3년치 추산
18일 임단협 상견례 앞두고 갈등 조짐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앞둔 현대차(005380) 노동조합이 조합원 1인당 2000만원에 달하는 ‘통상임금 위로금’ 지급을 회사에 요구할 방침이다.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인정하면서도 소급 적용을 제한한 데 따른 보상 차원에서 이를 주장하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옆 야적장. (사진=연합뉴스)
12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8~29일 개최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279명 중 149명 찬성으로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따른 위로금·격려금 지급 요구’ 안건을 통과시켰다. 찬성률 53.4%였다.

해당 안건은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2022~2024년 3년치 2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내놓은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당시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해당 소송을 제기한 현대차 조합원 2명 등 소송 당사자들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승소했을 조합원들이 위로금 형태로라도 보상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일반적인 민사 소급 기한인 3년을 기준으로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시 증가하는 수당 차액을 추산해 조합원 1인당 약 2000만원으로 잡았다.

현재 현대차 노조 조합원 수는 약 4만 1000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위로금 총 지급 규모는 약 8200억원에 달한다.

노조가 이 안건을 임단협 공식 요구안에 포함시킬 경우 유사 구조를 가진 타 업종으로도 논란이 확산할 수 있어 업계의 시선이 쏠린다.

다만 대법원이 통상임금 관련 판결에서 소급 적용을 제한한 만큼, 사측이 법리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요구를 협상 테이블에서 다루지 않을 가능성도 적잖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18일 회사 측과 임단협 상견례를 열고 공식 교섭에 돌입할 예정이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을 최대 64세까지 연장, 퇴직금 누진제 도입 등을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Not Author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