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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주식배당으로 생활비 가능하게”…사라진 밸류업 세제도 빛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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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25.06.12 15:55:21

李 대통령 “배당 촉진 세제개편 준비” 예고
기업 밸류업 추진했던 尹 정부, 배당촉진세제 多
배당확대 기업 법인세 인하, 배당주주 세제혜택
금투세 폐지 수용했던 李…밸류업 세제 참고할까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코스피 5000시대’를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제도 개편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밸류업 세제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 밸류업 세제 중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제외한 상당수 배당소득 촉진세제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취임 후 첫 외부 공식 일정으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적인 배당소득세 인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으나 “배당성향이 높은 데만 배당소득세를 깎아 주는 그런 방식,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35%를 넘는 경우만 배당소득세를 깎아주자’ 이런 법안을 낸 것 같다”며 “가능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이소영 의원의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세율로 저율 과세하자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법인 평균 배당성향이 26% 정도에 그치는 상황에서 고배당 기업 투자자들이 세제혜택을 부여, 고배당 기업에 더 많은 자금이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게 하겠단 전략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가장 공격적으로 추진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배당주 보유 주주에 대한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배당을 늘린 기업에도 적극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꾀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주주환원 금액이 전년대비 증가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증가한 법인에게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 만큼 법인세를 5% 세액공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투자한 개인주주가 받은 배당소득과 관련, 개인주주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배당증가금액에 대해서는 9%로 저율과세하고 나머지 배당금은 14%의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다만 해당 세법개정은 당시 민주당 반대로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다시 검토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당대표 시절 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있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수용하기도 하는 등 유연한 모습을 보여줬다.

배당 세액공제 신설은 재계의 요구도 크다. 대한상의는 지난 3월 ‘2025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를 통해 ‘배당증가분에 대한 5% 세액공제’ 신설을 재차 요구했다. 또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폐지하고 저율의 단일세율(9%)을 적용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5000만원(현행 2000만원) 상향 조정할 것도 제언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했던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600억→1200억원)의 확대는 이재명 정부에서 검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대해서는 “초부자 감세”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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