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취임 후 첫 외부 공식 일정으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적인 배당소득세 인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으나 “배당성향이 높은 데만 배당소득세를 깎아 주는 그런 방식,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35%를 넘는 경우만 배당소득세를 깎아주자’ 이런 법안을 낸 것 같다”며 “가능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이소영 의원의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세율로 저율 과세하자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법인 평균 배당성향이 26% 정도에 그치는 상황에서 고배당 기업 투자자들이 세제혜택을 부여, 고배당 기업에 더 많은 자금이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게 하겠단 전략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가장 공격적으로 추진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배당주 보유 주주에 대한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배당을 늘린 기업에도 적극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꾀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주주환원 금액이 전년대비 증가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증가한 법인에게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 만큼 법인세를 5% 세액공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투자한 개인주주가 받은 배당소득과 관련, 개인주주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배당증가금액에 대해서는 9%로 저율과세하고 나머지 배당금은 14%의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다만 해당 세법개정은 당시 민주당 반대로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다시 검토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당대표 시절 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있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수용하기도 하는 등 유연한 모습을 보여줬다.
배당 세액공제 신설은 재계의 요구도 크다. 대한상의는 지난 3월 ‘2025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를 통해 ‘배당증가분에 대한 5% 세액공제’ 신설을 재차 요구했다. 또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폐지하고 저율의 단일세율(9%)을 적용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5000만원(현행 2000만원) 상향 조정할 것도 제언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했던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600억→1200억원)의 확대는 이재명 정부에서 검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대해서는 “초부자 감세”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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