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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안전 사각지대 없앤다…문체부, 제도개선 공청회

김미경 기자I 2025.03.20 17:33:48

법령 개정안 현장 의견수렴
안전관리 직무 구체화 논의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집에서 ‘공연법 하위법령 개정 및 공연 안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현재 입법예고 중인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설명하고 공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신고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사항을 추가하고, 관할 지자체의 안전 점검 권한 부여와 공연장 운영자의 협조의무를 명시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8월 20일 서울 성동구 에스팩토리를 방문해 새로운 형식의 공연과 공연 공간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연 3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 변경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사전 의견 청취 절차도 새로 마련했다. 인명피해 우려로 공연이 중단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보고 체계를 가동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문체부는 또 공연장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를 구체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연업계의 현실과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조직’의 특성을 고려해 개정안의 법적 실효성과 적합성을 시행령(안)에 반영하도록 공연업계의 생각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연안전지원센터도 공청회에 참석해 공연장에서 안전요원을 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기존 안전요원의 교육 및 자격 요건을 강화하거나, 신규 인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의 방식이 검토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공연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그 결과를 법제화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공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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