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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야권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헌재 기각 결정으로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재탄핵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야당이 단독으로 지명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사유다.
만약 현재 8인 재판관 체제인 헌재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가 종료되는 4월 18일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지 않으면, 헌재법상 심판정족수(7명)를 채우지 못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가정해 야당이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해 두 헌재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고,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럴 경우 국무회의가 무력화돼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해진다.
헌법에 제 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15명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한다. 또 국무회의 규정 제6조에는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체제에서는 11명의 출석해야 국무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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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는) 오늘 당장 선고기일 지정부터 하라”며 “좌고우면 하지 말고 오직 헌법과 상식에 따라 판결하면 될 문제다. 오늘 바로 선고기일 지정부터 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일각에선 헌재 압박함과 동시에 정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극단적인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나라가 이런 내란 행위조차 진압하지 못하고 질질 끌면서 면죄부를 주는 상황으로 간다면 그런 나라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국회의원 총사퇴를 주장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 “몇 명까지 한다는데 제한은 없다”며 “반 수 이하로 떨어지면 국무회의 개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헌재 선고 이후에도 탄핵 정국 후폭풍은 여전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양 진영이 극단적 분열을 보이는 상황에서 헌재가 내린 인용 또는 기각·각하 결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상식 밖으로 생각하던 내각총탄핵이나 무정부 상황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국정 동력이 상실되면 경제 위기가 고착화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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