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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수는 미국 변호사협회(ABA) AI 가이드라인 결의안과 일본 법무성이 2023년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했다. 나 교수는 미국의 가이드라인은 변호사들에게 생성형 AI 활용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점이 전제돼 있을 정도로 전향적인 반면, 일본의 가이드라인은 AI에 대해 포용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ABA결의안은 인공지능 모델 업무를 변호사의 역량 관점에서 보고 있다. 생성형 AI활용, 지식을 당연히 전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AI 도구의 한계와 발전상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파악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AI 도구를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업무시간이 줄었다면 반영해야지 비용 청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결의도 있다”라며 “AI 도구를 사용해 비싼 비용 드는 경우 별도 비용으로 고객과 합의해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부연했다.
지난달 한국 법원 인공지능연구회에서 내놓은 ‘사법에서의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나 교수는 “가이드라인에서는 사법부의 인공지능은 정확성이 담보돼야 하며, 훈련 데이터의 편향성을 배제 또는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라며 “법관이 AI를 활용할 때 결과물에 오류가 있는 경우 법적, 윤리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법부 공식 메일로 상용 인공지능에 가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라고 전했다.
나 교수는 변호사들이 AI를 익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국민들의 AI 변호사 플랫폼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국내 의견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그는 “제미나이나 챗GPT 같은 일반 AI를 통해 국민들이 법에 대한 검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