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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TV 담합 제재 추진에 이복현 "오히려 금융안정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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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기자I 2025.05.20 19:08:40

이복현 금감원장, 임원회의 당부사항
금융권 겨냥한 공정위에 반박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 4대 은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주요 증권사와 은행의 국고채 입찰 담에 대한 제재 추진과 관련해 “금융업 특성상 경쟁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권익 침해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금융권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MBK, 삼부토건 등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최근 일부 금융 인프라의 과점적 구조와 일부 금융회사간 정보 교환 행위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4대 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7500여 건이나 공유하며 대출 한도를 비슷하게 맞추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거액의 과징금 부과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또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도 주요 은행과 증권사들이 금리 수준을 담합했다고 판단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금융안정과 경쟁촉진 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종합적인 소비자 후생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제재 추진에 대한 반박이다. 이어 “금융권의 건전한 경쟁촉진,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비대칭 해소, 금융당국과 경쟁당국 간 협조체계 강화 등 공정금융과제를 다각도로 추진해 금융산업 내 건전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그는 취약한 금융사는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며 낮은 가격에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해 경영위기를 넘기고자 하는 유인이 커서 건전성을 담보한 경쟁촉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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