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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4대 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7500여 건이나 공유하며 대출 한도를 비슷하게 맞추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거액의 과징금 부과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또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도 주요 은행과 증권사들이 금리 수준을 담합했다고 판단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금융안정과 경쟁촉진 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종합적인 소비자 후생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제재 추진에 대한 반박이다. 이어 “금융권의 건전한 경쟁촉진,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비대칭 해소, 금융당국과 경쟁당국 간 협조체계 강화 등 공정금융과제를 다각도로 추진해 금융산업 내 건전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그는 취약한 금융사는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며 낮은 가격에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해 경영위기를 넘기고자 하는 유인이 커서 건전성을 담보한 경쟁촉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