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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충격' 정신연령 4세 돼...범인 마주치자 끝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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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5.06.27 20:19:24

17년 넘게 알고 지낸 아빠 지인이 범행
가해자 "피해자가 먼저 다가왔다" 등 사자 명예훼손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자신을 믿고 의지하던 지인의 딸을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50대가 2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받았다.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지 능력이 4-5세로 돌아가는 인지 장애를 겪다 사망했다.

(사진=챗gpt)
2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강간치상,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의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7일 충남 논산시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배우자 차량에서 당시 22세였던 B씨에게 운전을 알려주겠다고 태운 뒤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같은 달 27일까지 수차례 이어졌다.

범행 피해로 충격에 빠진 B씨는 정신 연령이 4~5세 수준으로 돌아가는 인지능력 장애를 겪다 서서히 회복하는 듯 했다. 그러나 동네에서 우연히 A씨를 다시 마주치자 2023년 8월 피해 사실을 적은 노트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B씨 가족 사고 처리를 도와준 일을 계기로 17년간 각별한 사이로 지내왔다. B 씨를 비롯한 가족들이 자신에게 크게 의지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B씨가 사망하자 지역 동호회 등에 ‘B 씨가 먼저 다가왔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 거절했다. 평소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했다’는 말을 퍼뜨리기도 했다.

B씨 유족이 유품을 정리하던 중 A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내용을 담은 다이어리를 발견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노트 등을 살펴보면 어떻게 피해를 당했는지 상세히 적혀 있어 객관적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로 봐야 한다”며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부모님과 피고인의 관계가 깨질 것이 두려워한 흔적도 있고 피고인의 가해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 역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친삼촌처럼 따르던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하고 사자 명예훼손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피해자의 부모와 친하다는 점을 이용해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질러 사정을 고려하면 1심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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