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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학에 폐교 명령…‘해산정리금 지급’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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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25.07.23 15:15:49

회생 어려운 부실 대학에 모집정지·폐교·해산령 가능
폐교 시 설립자에게 잔여재산 귀속분 15% 내서 지원
학교 주변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법도 통과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내년부터는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부실대학에 정부가 모집정지·폐교·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폐교 대학에는 심의를 거쳐 해산정리금 지급도 가능해진다.

사진=게티이미지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 난을 겪는 부실 대학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서 ‘경영 위기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컨설팅을 제공한 뒤 이후에도 회생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학생 모집정지·폐교·법인해산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부실 대학을 지정하고 재정 지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폐교를 유도했지만, 강제로 폐교 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는 부족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런 점을 보완하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법안은 문 닫는 대학 설립자에게 해산정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폐교 후 대학 청산 시 잔여재산을 직원·학생 위로금으로 사용하고, 이후 남는 자산에서 해산정리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잔여재산 귀속분 15%와 설립자 출연금 중 적은 쪽에서 해산정리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폐교·해산 전에는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도록 해 법령 위반 사항(재정 보전 미이행 등)이 드러난 설립자에게는 해산정리금 지급이 금지된다.

이날 국회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학생 건강권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다. 종전까진 담배사업법상으로만 담배 자동판매기를 규제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되며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절대보호구역)에는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가 금지된다. 학교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상대보호구역 내에서는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담배자판기 설치가 허용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도 5년 연장됐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도 유아교육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래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지만 이날 개정안 통과로 2030년 12월까지 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국회는 이밖에도 고교 부정입학에 관여한 학교 교원의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육부는 “사립대학 교원으로 신규 임용된 자가 지원 서류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대학 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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