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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지난 4일 희토류 7종(디스프로슘·이트륨·사마륨·루테튬·스칸듐·테르븀·가돌리늄)을 수출통제했다. 수출을 아예 막은 건 아니지만, 중국 정부가 기업간 수출에 대해서도 45일 이내의 검토 기간을 거쳐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중국 당국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수입이 막힐 수 있게 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앞서 흑연과 갈륨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결정하고 현재도 이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는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조치 역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해 누적 54%의 추가 관세 부과에 따른 보복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중국은 4일 미국 상품에 대한 34%의 관세 부과와 함께 이번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에 나섰다. 희토류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 공급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와 업계는 다만 이번 조치에 따른 국내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디스프로슘·이트륨은 각각 전기차용 영구자석 첨가제와 합금 첨가제로 쓰이지만, 국내 공공 비축량이 반년 이상 쌓여 있어 당분간은 수출 통제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루테튬도 석유화학 업계의 촉매제이지만 국내 업계는 주로 팔라듐을 쓰고 있어 영향이 크지 않다. 또 다른 영구자석 소재인 테르븀도 디스프로슘 첨가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사마륨(영구자석 첨가제)과 스칸듐(합금 첨가제)는 중국 외 국가에서도 수입이 가능하다.
다만, 중국이 이번 ‘경고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출을 금지하거나 통제 품목 확대에 나선다면 우리 업계도 직·간접 영향이 불가피하다. 산업부 등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조치에 포함된 품목 영향을 추가로 점검하고 국내 수급 동향도 실시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당국은 중국 측 수출허가가 지연되거나 반려되지 않도록 한·중 공급망 핫라인과 수출통제 대화체 등을 통해 소통키로 했다. 호주 등 다른 희토류 보유국과의 협력 강화와 국내 희토류 재활용·재사용 기술개발(R&D) 지원도 확대한다.
나 정책관은 “희토류 수급 차질이 없도록 해당 품목을 각각 밀착 관리할 것”이라며 “희토류 수입·수요기업에 대해서도 중국 수출허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