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8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공기관 2개소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은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치료,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2023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돼 지난해 하반기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4.8점(5점 척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심한 돌발 행동 등으로 보다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 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 서비스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최중증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대상은 기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자이거나, 발달장애척도(GAS) 30점 이하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의 발달장애인 중 가족에 의한 예외적 활동지원서비스(가족급여) 선정자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한 사유에 따라 1회 최대 5일까지 연간 최대 30일까지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는 이날부터 22일까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2개 지역을 선정, 실시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기존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수행기관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은 시범사업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사업계획 적정성 평가를 거쳐 올해 1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긴급한 사유 발생 시 필요한 돌봄을 적시에 제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이 완화하고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 변화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