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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3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뒤 넉 달 만인 같은 해 7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사위인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상무로 채용되면서 불거졌다. 다만 서씨는 2021년 다혜 씨와 이혼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씨가 취업하고 태국으로 이주하면서 다혜 씨 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씨가 2020년 4월까지 취업한 항공사로부터 받은 20여개월어치의 급여와 이주비 등 2억1700만원을 뇌물로 보고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이 임직원 채용 계획이 없었음에도 이 전 의원 지시로 항공사 경력이 전무한 서씨를 상무 직급으로 채용했다고 결론냈다. 특히 서씨는 채용 이후에도 특별한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메일 수·발신 등 단순 보조 업무만을 수행하고, 빈번하게 장기간 자리를 비우고 국내로 귀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택근무라는 명목으로 출근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상무라는 직급에 걸맞는 정상적인 근로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은 친인척 관리·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해 서씨의 채용 과정 및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향후 공천 등 정치적 활동에서의 지원 기대 △공공기관장 임명 및 2020년 4월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한 면직 처리 △이스타항공의 방북 사업 지속성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했던 점 등을 이유로 이 전 의원과 문 전 대통령 사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딸 다혜 씨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자신 명의의 서울 소재 임대용 다가구 주택 매입에 사용한 뒤 월세 수익을 얻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딸 다혜 씨와 서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기소유예)했다. 뇌물죄가 공무원 직무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문 전 대통령 등을 기소한 것으로 국가형벌권 행사 목적을 달성했다는 이유에서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 등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집행해 확보한 객관적 자료와 다수의 참고인 진술 등 증거를 폭넓게 수집해 사건의 실체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질의서를 받고 변호인을 통해 4월말까지 제출하겠다고 알리고 질의답변서를 작성 중이었다”며 “검찰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자신들이 짜 맞춰 놓은 가공의 사실에 기반해 위법한 ‘벼락 기소’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에게 진술권, 반론권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기소하는 것 자체가 정치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취업을 사전에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도 사위의 취업을 부탁하거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위가 외국 기업에 취업해 일하고 받은 급여 등이 문 전 대통령이 취득한 뇌물이라는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도 잘못된 허위의 주장”이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관리와 경호를 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고, 통상적인 업무수행”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주지검은 전주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해당 사건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