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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스 황 아시아태평양 지역 AI·신흥기술 정책 담당은 13일 서울 강남파이낸스센터 내 구글코리아 사무실에서 열린 미디어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말 제정된 AI 기본법에 대해 황 담당은 “AI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시작됐지만, 일부 조항에서 AI 기술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고영향 AI’(High-impact AI)의 정의가 다소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담당은 “AI기본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법안 후반부로 가면서 가령 30조 이후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고영향 AI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를 좀 더 명백하게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영향 AI라는 용어의 의미가 너무 광범위해 자칫 혁신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황 담당은 “하이 임팩트라는 것은 리스크(위험)가 높게 판단되는 것도 있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임팩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더 많이 일으킬 수 있다”면서 “헬스케어·교통·공공 서비스 등을 위해 (정의를)더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규제의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꼽았다. 또한, AI 모델 개발사와 AI 활용 기업 중 어느 쪽이 규제 준수 의무를 지는지 명확히 해야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앨리스 프랜드 구글 AI·신흥기술 정책 총괄은 AI 규제 방식을 두고 “기술로 인해 야기될 위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기술 자체를 규제하기보단 그 기술이 애플리케이션에 어떻게 통합돼 사용될 것인지 AI 기술로 비롯되는 유해한 결과들을 규제하는 게 좋다고 권장한다”고 말했다.
황 담당은 “AI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이해하기 쉬운 규제 환경에서 AI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며 “AI 규제는 기업들의 연구·개발(R&D)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