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에스엘에스바이오(246250)는 의약부 외품을 제외한 의약품 품질 시험 관련 59억원 규모의 영업정지가 발생했다고 9일 공시했다. 정지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70.69%다. 영업정지 사유는 허가 관청의 평가 항목 중 연구원의 역량 평가 10개 시험 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 미달이다.
회사 측은 “역량 재평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예정”이라며 “식약처 요구 수준으로 연구원 역량평가 부분을 보완해 빠른 시일 내 역량 재평가를 요청, 해당 평가기준을 달성해 의약품 품질시험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영업정지 사실이 발생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