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시동을 걸며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에 더해 신설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검사까지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이자 금융사의 근심이 더해지고 있다. 감독 대상이 될 금융사는 금융산업 발전, 금융감독, 소비자보호라는 목표가 업권 감독 과정에서 충돌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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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의 핵심 방향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기능 분산·재배치다.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은 국무총리실로 이관하고 기재부 명칭은 ‘재정경제부’로 바꾼다. 또 현재 금융위가 담당하는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감독정책은 금감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 내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하고 독자적인 검사 기능을 부여할 전망이다.
문제는 금융사가 신경 써야 할 담당 기구가 하나 늘어난다는 점이다. 금융산업은 재경부가 짜고, 금융감독은 금감원이 수행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소원이 담당하며 세 곳의 ‘코드’를 모두 맞춰야 한다. 금융사는 독자적인 메시지를 시장에 쏟아냈던 이복현 전 금감원장을 겪으며 금융감독의 혼란을 겪은 경험도 있다.
금감원 금소처장을 지내고 차기 금감원장 또는 금소원장 등으로 거론되는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두고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 교수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개혁 토론회에서 “금소처는 검사권이 없어 금융회사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 없다. 그러는 사이 소비자는 일이 늦어져서 답답해한다”며 금소처의 권한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토론회에서 이동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금융기관에 대한 생각도 해줘야 한다. 하나였던 감독기구가 여러 개로 분화되면 업무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부담은 줄이고 감독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을 짜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김 교수는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으로, 이 교수는 전문위원으로 참여 중이다.
금융사의 분담금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사가 납부하는 ‘감독분담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현재 구상으로는 금감원에서 금소처를 분리해 금소원을 세워도 해당 분담금을 나눠서 쓰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소원 분리의 목적이 ‘강화한 금융소비자 보호’이므로 검사권을 부여하고 인력을 충원하면 금융사에 요구하는 분담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당 관계자는 “관련해선 국정기획위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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