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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조계종 종평위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 정책 능력을 국민 앞에서 검증하는 엄중한 자리”라며 “그 과정에서 특정 종교의 경전을 인용하고, 종교적 가치관을 기준 삼아 후보자의 자격을 판단하려는 시도는 공적 책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엄격한 정교분리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는 개인의 내면의 자유에 속한 것으로 어떠한 종교도 국회나 정부 기관 등 공적 영역에서 우위나 기준이 될 수 없다”며 “특히 인사청문회와 같은 공식적이고 국가적인 절차에서 특정 종교를 거론하며 검증의 근거로 삼는 행위는 종교 편향적 발언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종교적 중립성을 규정한 윤리기준에도 명백히 반한다”고 비판했다.
조계종 종평위는 “조계종은 종교 간 상호 존중과 평화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다종교 사회를 지향해 왔다. 그러나 특정 종교의 경전이나 교리를 공적 논의의 기준으로 삼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이는 종교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각 정당, 공직자가 공적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적 중립성과 헌법상 종교 자유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나아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종교 편향적 언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도 진지하게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