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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만코리아는 ‘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다. 지난해 매출액 1747억원, 판매원 수는 8만 3275명에 달해 매출액 기준 7위 규모의 사업자다.
리만코리아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 17일까지 교육 시행사 지사장, 대리점장과 파워 매니저, 매니저 등으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해 화장품을 팔았다. 그리고 교육 시행사 지사장, 대리점에게는 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리만코리아는 이와 같은 다단계 운영에도 불구,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는 대신 ‘후원방문 판매업자’로 등록해 사업을 운영해왔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과 행태, 3단계 이상의 조직을 갖춘다는 점에서는 다단계 판매와 유사하다. 그러나 후원수당은 상위 판매원 1명에만 지급돼 다단계 판매와는 차이가 있다. 리만코리아의 경우 2단계 이상의 판매원들에게도 후원수당이 지급돼 다단계 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또 리만코리아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가입, 활동하던 판매원들이 명의 변경을 통해 판매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공정위는 리만코리아가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판매원으로 일할 수 있또록 방조해 방문판매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 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해 관련 업계의 준법 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교육·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