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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2시간 근무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화됐지만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단지 이들이 법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만으로 폭염 속에서도 휴식 없이 일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택배기사들은 최근 택배 회사에서 실내 근로자 휴식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특수고용 노동자인 자신들의 보호 조치는 뒷걸음질쳤다고 주장했다. 현재 택배업체가 폭염 대책으로 50분 근무할 시 컨베이어 벨트를 10분가량 멈추는 지침을 세웠는데 이는 택배기사들의 야외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내 근로자 역시 냉방시설에 있는 휴게실에서 쉬는 것이 아닌 그 자리에 대기하는 수준이어서 실질적인 휴식이 되지도 못한다고 했다.
윤중현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작업장에서 오전에 휴식시간으로 30분이 지연되면 택배기사의 배송 시간은 1시간 늘어나게 된다는 게 공통된 증언”이라며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지 않도록 추가 분류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달기사(라이더)들도 현재 플랫폼들의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김지수 사무국장은 “현행 배달료 구조는 평소 운임을 낮게 유지하다가 폭염 시에만 일시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이라며 “라이더가 무리하게 폭염 속에서도 배달을 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요인”이라 비판했다. 이에 과도한 건수 경쟁을 중단하고 라이더 기본 운임을 상향해 생계형 과로를 줄일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기상 악화로 근무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결국 법 적용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노총은 “법 적용 대책 마련 전이라도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폭염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감독, 지자체 및 대기업 합동대책 등 직종별 맞춤 폭염대책을 즉각 시행하라”고 했다.
한편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강원 내륙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 특보를 발효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은 우리나라 상공을 뒤덮고 있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매우 무더울 전망이다. 고기압에 의해 기온이 오르는 동안 이번 주 서풍 계열의 바람이 국내로 따뜻한 수증기를 계속 공급해 체감온도가 높게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 서울을 포함한 21개 시·군에는 전날 열대야가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