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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노건엽 금융제도연구실장·이승주 연구원은 8일 ‘CEO 리포트’를 통해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연착륙 방안 등을 제시하고 계리가정 민간 실무표준 작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제도 변화에 대비할 시간을 보험사들에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건엽 실장은 “준비가 미흡하거나 여력이 충분치 않은 보험회사를 위해 준비할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런오프 전문보험사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런오프 전문회사는 보험계약을 사고 파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사다. 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보험사들이 연금보험이나 변액보험, 고금리 계약을 런오프 회사에 넘기면 런오프 회사는 이전받은 계약들을 관리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현재 금융당국에서도 보험사 공동 출자를 통한 민간회사 설립, 정책금융기관 산하 기관 설립, 보험사 부수·겸영업무 확대를 통한 자회사 설립 허용 등의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전성 제도 변화 이후 보험사 경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노 실장은 “IFRS17과 K-ICS를 통해 보험부채 평가에서 할인율, 해지율, 손해율 등 다양한 가정이 매 평가시점 반영돼 보험사의 경영성과가 즉각적으로 드러난다”며 “보험개혁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보험회사별 경영활동 결과가 조금 더 차별화되기 때문에 영업 및 상품개발, 자산운용 등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험민감도가 높은 상품을 많이 판매한 보험사는 가정 변화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리스크를 고려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 실장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는 자본관리 고도화, 가정관리 체계화를 통해 감독 검사와 외부 검증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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