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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서 노란봉투법 의결…국힘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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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I 2025.07.28 20:55:56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전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2조)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귀책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한 점(3조)이 골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앞)이 28일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밥안소위에서 노조법 2ㆍ3조(노란봉투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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