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전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2조)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귀책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한 점(3조)이 골자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앞)이 28일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밥안소위에서 노조법 2ㆍ3조(노란봉투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