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골목 경청투어’ 국토종주편 이틀째였던 지난 6일 이 후보는 충북 보은을 방문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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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캠프 관계자가 나서서 A씨에게 다시 대추즙 박스를 돌려준 뒤 “정말 큰일 날 수 있다.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 후보는 “이거 받으면 또 검찰에 불려 다니고 법원에 가서 징역 5년 살고 그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거듭된 거절에도 A씨는 “이거 하나 드리고 싶어서 몇 시간 동안 서 있었다”고 요청했고, 결국 이 후보는 박스 대신 낱개로 포장된 대추즙 한 팩만 뜯어 마셨다. 그러면서 “설마 이거 받았다고 징역 5년 살게 하지는 않겠지”라며 웃어 보였다.
이에 당 지역위원회 관계자가 “돈 주고 사면 괜찮지 않으냐”며 지갑에서 현금 10만원을 꺼내 A씨에게 건네자 이 후보는 “너무 많이 주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라면서 “이거(현금이) 얼마냐“며 황급히 제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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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경북 영주 유세에서도 지지자가 선물을 건네려 하자 “공짜로 뭘 받았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걸지도 모른다. 우리에겐 없는 것도 만드는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3일 강원도 속초에서는 “곧 대통령 되시니까 ‘대통령 이재명’이라고 사인해달라”고 부탁한 지지자에게 “대통령 이렇게 쓰면 관직 사칭으로 또 말썽이 날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렇듯 이 후보는 유세 과정에서 꼬투리 잡힐 만한 작은 실수라도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검찰과 사법부가 자신에게 무리한 기소나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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