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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배당 대주주 조세회피 수단 악용..과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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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기자I 2025.05.29 18:29:36

조세정책학회 조세정책세미나 ''감액베당 과세해야 하나'' 개최
오문성·김완용 교수 "대주주 절세 수단 활용, 자본건전성도 훼손"

한국조세정책학회는 29일 감액배당 과세 문제를 두고 두고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조세정책학회)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감액배당’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감액배당이 대주주 중심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기업의 자본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와 김완용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29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개최한 조세정책세미나 기조발제에서 “감액배당이 사실상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조세 중립성과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법인세법에서 회계상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자기주식처분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처럼, 감액배당도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준비금 감액을 통해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자본준비금이 이익잉여금의 성격으로 변화해 회사 밖으로 유출되는 만큼 일반배당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배당이다. 상법 제461조의2는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한 자본준비금의 감액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 감액된 금액을 배당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은 이를 비과세로 규정해 많은 기업에서 주주 배당시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오 교수는 “배당 가능 여부는 상법에서 판단해야 하나, 세법이 선행해 비과세를 규정함으로써 혼란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2022년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2022년에는 기업 6곳이 1598억원을 배당했는데 올해는 41곳이 8768억원을 배당해 금액 기준으로 44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회에 걸쳐 총 6890억원을 감액배당했으며 두산밥캣(2709억원), 하나투어(1131억원), HD현대인프라코어(829억원), 케이카(726억원) 순으로 규모가 컸다. 특히 메리츠금융지주는 조정호 회장이 세금부담이 없이 3626억원을 배당 받아 논란이 일었다.

전문가들은 자본준비금은 회계상 자본잉여금인 만큼 원칙적으로 자본금 전입 또는 결손 보전에만 사용해야 한다며 배당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법리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감액배당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마련 △소득세법 및 상법 간 체계 정비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원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수현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 과장은 “감액배당을 허용하는 것과 남용하는 것은 다르게 봐야 한다”며 “매년 감액배당을 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 논의 때 과세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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