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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에 따라 해수부는 고수온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을 돌아보며 양식 어류의 폐사 방지를 위해 긴급방류를 권장하고 있다. 기존 신청과 검사, 협의에서 방류까지 이어지는 4단계 조치에서 ‘협의’를 사전통지화해 3단계로 단축해 편의성도 높였다.
해수부는 지난 7일부터 수요 조사를 받았고, 여수 돌산읍, 화정면 등 8개 어가에서 조피볼락 61만 마리를 방류하겠다는 신청을 접수했다. 이중 전염병 검사를 마친 13만 마리는 먼저 방류됐고, 나머지도 절차대로 방류가 이뤄진다. 방류 어가는 이후 어업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홍래형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긴급방류는 고수온 시기에 양식어류의 생존율을 높이는 효율적인 방법이다”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긴급방류를 독려하면서 조기 출하 등의 지원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