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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무효임을 밝히겠다고 공표했다”며 “당장 대통령 몫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철회하고 권한대행 직분에만 충실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합헌과 합법을 이행하는 일에는 굼벵이처럼 굼뜨더니 시비가 불 보듯 뻔한 월권행위와 관련해서는 날랜 비호와 같은 행태”라고 성토했다.
이들 의원들은 “강한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후임 재판관을 임명한 저의는 무엇이냐”며 “재차 탄핵하지 못할 것이라는 안심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한 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이완규 법제처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선 “위헌적 비상계엄 해제 직후 내란수괴 윤석열과 회동한 네 명 중 한 명”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부 내에 인사를 임명하는 게 아닌 다른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는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다만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충분히 검토할만한 사안”이라면서도 “더 상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긴 하지만 국회 임명 동의 없이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권한쟁의와 가처분을 제기할 계획이지만,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상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