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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 예고에 떨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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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희나 기자I 2025.06.04 15:23:35

가맹점주에 단체협상권 부여…패스트트랙 지정
가맹점주·가맹본부, 대등하게 협상 가능하도록 ''협상력'' 강화
협회 "여러 단체 난립 등 독소조항 우려…개선 요청"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6·3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식품업계에서는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추진해 온 입법 과제들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업계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서울의 한 bhc 매장 앞 모습. (사진=연합뉴스)
4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이 대통령의 가맹사업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우려가 크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가맹점주, 대리점주, 플랫폼 입점사업자에게 단체등록제,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공약을 내놓은바 있다. 공약이 실현되면 가맹점주들이 노동조합처럼 가맹본사를 상대로 직접 협의할 수 있게 된다. 협상력이 거의 없는 점주 개인과 우월적 지위를 가진 가맹본부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주도로 가맹점주들의 단체협상권 시행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상태다.

다만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본사와 가맹점주들 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 일부 독소 조항이 포함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가맹점주들이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단체를 만들 수 있는 ‘등록제’를 채택했는데, 이에 따라 다수의 단체가 난립할 가능성이 있다. 또 점주 단체가 협의 요청 권리를 악용해 본부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해도 본사가 대응할 수단이 없는데다, 가맹본사가 협의를 요청한 점주 단체의 구성원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도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여러 단체들이 난립해 본사에 협의를 요청하면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면서 “단일 창구를 지정하는 대안이라도 마련해달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달라는 요청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으로 인해 자칫 프랜차이즈 산업 자체가 위축될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부원장)는 “프랜차이즈 산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협력해서 브랜드를 알리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그런데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노사 갈등처럼 본부와 가맹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면 브랜드 자체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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