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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실이 위치한 서부지법 7층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는 이 씨는 이날 공판에서 “(7층이) 판사실인지 전혀 몰랐다”며 “궁금해서 유튜브를 찍으러 들어갔고,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이씨 등 일부 시위대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7층 판사실까지 진입해 “내전이다”, “판사 나와” 등을 외치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욕설을 내뱉었다. 이씨는 “이미 판결은 내려졌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판사실에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다”며 “‘발로 차볼까’ 하고 찼는데 문이 열려 신기해서 직원이 있나 둘러보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누구를 주먹으로 때려본 적도 없고 살인 폭력 행위는 하지 말자는 게 내 주관”이라고 방실수색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영상 증거의 원본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증거 조사에 돌입했다.
피고인 측은 앞선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제출한 영상 증거의 원본성과 무결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증거 조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재판부는 법정에서 영상의 해시값(디지털 증거 동일성 입증을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수치)을 직접 확인하거나 촬영한 경찰관과 유튜버 등을 증인 신문하는 방식으로 원본성과 무결성을 입증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가담자 10명에 대해 검찰은 각각 징역 1년6개월부터 징역 2년6개월까지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