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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이날 낮 12시께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2025년 6월18일)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가 직접 입장 표명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을 중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과 헌법적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말을 아꼈다.
헌법 제84조에서 규정하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도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 내부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에 대한 후보의 입장을 묻는 말에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역시 건전한 국민의 상식, 구성원들의 토론 통해서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법부를 보통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고 한다. 보루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