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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부터 용산구 소재 하이브 본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이후 방 의장은 사모펀드로부터 투자이익의 30%인 4000억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상장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고, 지난 17일 하이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