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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사건' 특수교사, 2심서 무죄..'몰래녹음' 인정 안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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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민 기자I 2025.05.13 15:45:24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 200만원 원심 판결 파기
1심 쟁점이었던 몰래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판단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은 결과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오른쪽), 입장문 발표하는 ‘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1심 유죄 특수교사 (사진=치지직 방송 캡처, 연합뉴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2월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받은 특수교사 A씨와 그의 변호인, 동료교사들이 항소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세였던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주호민씨 부부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바탕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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