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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털고 가나…대법, 5월 1일 '선거법 사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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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5.04.29 17:31:15

대법원 전원합의체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지난 22일 전합 회부 1주일 만에 기일 지정
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무죄

[이데일리 백주아 한광범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오는 5월 1일 오후 3시로 정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2심 무죄가 확정될 경우 이재명 전 대표는 당장 직면했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된다. 반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6월 3일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오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9일 대법원은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불과 9일만에 결론이 나오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모두가 참여해 선고하는 재판이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스스로 재판을 맡지 않겠다고 하는 법관 회피 신청을 했고 이는 전날 첫 심리에서 인용됐다.

앞서 대법원은 이 사건 회부 당일 첫 심리에 돌입한 후 이틀 만인 지난 24일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여는 등 속도전에 나섰다. 전합 심리가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속도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해 온 ‘6-3-3 규정’ 준수를 대법원이 따르게 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조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 취임 직후부터 재판 지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며 선거법 사건에서의 강행규정 준수를 수차례 강조해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고 이름 붙여진 270조를 통해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히 재판’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1심은 공소제기 후 6월 이내, 2심·3심의 경우 전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강행규정임에도 그동안 일선 재판부에서 사실상 ‘권고 규정’으로 받아들이며 거의 준수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 사건은 지난달 26일 항소심 선고가 났다. 이에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조기 대선 전에 상고심 결과가 나오는 게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았지만 대법원이 이날 선고 기일을 잡으면서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조기 대선 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합이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할 경우 이 전 대표의 원심 무죄형이 확정된다. 파기환송할 경우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모두 무죄였다.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도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조항으로 인한 법률상 요구에 따라 했고,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중앙정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은 특별법상 의무가 아니어서 객관적 사실과 배치돼 허위라고 본 1심과 달리, 2심에선 특별법 의무 발언 부분의 판단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도 없다고 평가했다.

대법 전합 심리의 쟁점은 문제가 된 발언의 해석에 대한 판단과 해당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간치상 미수 논란 여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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