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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해진 조두순 이번엔 '하교 시간대' 무단 외출

홍수현 기자I 2025.04.04 21:01:16

보호관찰관 제지에 별다른 저항 없이 귀가
2023년에도 40분간 무단외출, 징역 3개월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최근 무단 외출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3.11 (사진=연합뉴스)
4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30분께 자신의 거주지 밖으로 나와 건물 1층으로 내려갔다.

당시 현장에 있던 보호관찰관이 집 밖으로 나온 조두순을 발견했고, 귀가를 요구했다. 조두순은 별다른 저항 없이 수분 뒤 거주지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조두순이 출소할 당시인 2020년 12월 그에게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한 바 있다.

▲등하교 시간 및 야간 외출금지(오전 7~9시, 오후 3~6시, 오후 9시~오전 6시) ▲음주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이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입건을 검토 중이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2023년 12월에도 ‘밤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40분간 무단외출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배우자와 말다툼하고 더 큰 싸움이 이어지기 전에 자리를 피하겠다는 생각에 평소 자신 말을 들어주는 초소 경찰관에 면담을 요청하려고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항소심까지 재판을 이어갔지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외출 제한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통상적으로 사정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내리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법원이 조두순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그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은 매월 120여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벌금형을 내려봐야 나라에서 받은 돈으로 벌금을 납부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형별로서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만 8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현재 주거지에서 아내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조두순의 주거지 인근에는 경찰·안산시청의 방범 초소 2곳과 감시인력, CCTV 34대 등이 배치돼 조두순을 상시 감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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