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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노란봉투법·정년연장 등 집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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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I 2025.06.19 22:38:28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이한주 위원장 "노동시장 격차 해소해야"
노란봉투법 속도조절 관측도
"노동계·경영계 협의해 이행시기 결정"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국정기획위원회는 19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정년연장 등 주요 노동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1분과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부 업무보고에서 고용부는 노란봉투법, ‘임금체불 제로(0) 시대’ 실현을 위한 이행 과제를 보고했다. 또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과제다.

또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에너지 전환 시대를 대비한 정년연장의 사회적 합의 추진 방안을 비롯해 직업훈련 개편 방안도 보고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위원회 검토, 관계부처 등 논의를 거쳐 국정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고용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공약에 넣은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을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국정기획위가 펴낸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에도 ‘임금격차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노동 과제 첫머리에 나왔다. 국정기획위는 “교섭권 보장과 중간착취 방지를 위해 ‘진짜 사장’이 책임지는 고용조건 및 환경을 조성하고, 초기업 교섭 지원을 위한 임금정보 제공 및 격차 해소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서술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에 대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2조)하고, 사용자가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때 노조·노동자 배상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한 점(3조)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 때 국회 본회의를 두 번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위헌 소지를 이유로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국정과제에도 포함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정년연장과 함께 노란봉투법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당정이 속도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국정과제로 채택하면 이행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된다”며 “이행 시기를 판단할 땐 노동계, 경영계와 협의하면서 결정한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경영계와의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한 셈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계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 처리를 단시간에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이와 관련해 조 대변인은 “당의 의견”이라며 “당 의견을 수용할지, 협의할지는 결론내리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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