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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 “류석춘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께 사죄해야할 것”이라고 류씨에게 요구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인권을 지키고 무너진 역사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역사왜곡을 저지르는 자들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역사 왜곡 행태도 규탄했다.
류씨는 지난 2019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와 매춘을 동일시 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반박 취지의 발언을 하는 여학생에게는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되묻는 등 성희롱성 행태까지 보이기도 했다.
당시 정의연은 류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1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씨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류씨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다.
다만 류씨가 강의 도중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 등의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