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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다. 내란 주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가 있다”며 “이게 어떤 의미인가.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있고, 온 국민과 헌법기관이 직·간접적 피해를 겪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진상이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고, 1차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을 뿐”이라며 “그런데도 검찰은 중대범죄 혐의자의 구속 연장 방안을 찾지 않고 보석을 먼저 신청했다. 법원은 구속 기간 만료 열흘을 남겨두고 이를 허가했다. 여기에 더해 김 전 장관 본인은 보석을 거부하고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한다”고 짚었다.
우 의장은 “검찰은 역할을 방기하고, 법원은 피의자를 봐주고, 피의자는 오만한 태도로 법을 깔보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불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사라진 것 같은 일련의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마음은 지옥”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모든 일이 법 정신에 입각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면 도대체 어떤 기준과 논리가 적용된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며 “사법 정의는 간 곳 없이 앙상한 기술과 절차만 남은 법치라면 국민의 거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은 법원이 보석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구속 연장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내렸다.
그 조건으로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1억 원 지급, 내란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해선 안 된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1심 구속 기간이 오는 26일로 다가오자 아무 제약 없이 석방되면 안 된다며 조건이 달린 석방을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은 보석에 반대 뜻을 이미 밝혔지만, 재판부는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조건 없는 석방을 주장해 온 김 전 장관 측은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석방을 거부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 기간 만료 직전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조건부 석방은 실질적으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또 다른 형태의 구속과 같다며 즉각 항고했다. 이와 함께 보석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