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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연기에 한숨 돌린 이재명…‘헌법 정신·국민 상식’ 강조(종합)

김세연 기자I 2025.05.07 15:09:44

서울고법, 7일 李 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
이재명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
“모든 일은 국민 상식과 헌법 원리에 따라 진행돼야”

[전주(전북)=이데일리 김세연,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연기로 사법리스크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차 골목골목 경청투어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전북 전주시의 카페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연기에 대해 “법원의 합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이 후보는 7일 오후 전북 전주에서 영화인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1회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 것에 대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국민 주권행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대선에서 대한민국 거대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며 법원을 강하게 비판한 것과 비교하면 한층 누그러진 모습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낮 12시께 이 후보 측의 기일연기 신청서를 받아들였다.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2025년 6월18일)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서울고법의 결정을 환영했다. 다만 기일 연기와 무관하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등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여론에 대해서는 “탄핵 카드를 완전히 보류하거나 접은 건 아니다”며 “사실 규명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진행하며 탄핵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판 기일이 연기되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현재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 조사에서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며 ‘압도적 대세론’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 형사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입법으로 이 후보 당선에 대비하고, 국민의힘은 ‘방탄 입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을 중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서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과 헌법적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도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공판 기일 연기로 리스크를 줄이게 되자 새로운 메시지로 갈등을 부추기기보다는 원리와 원칙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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