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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는 “저와 아내는 성적인 관심이 많았던 어린 시절부터 만나왔기 때문에 서로 성적인 대화를 아무렇지 않게 잘하는 사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BDSM 성향 검사를 했다며 “내가 브랫(Brat) 성향이라더라. 앞으로 이 성향에 맞춰서 행동할 거다”라고 선언했다.
‘BDSM’은 결박(Bondage)과 훈육(Discipline), 지배(Dominance)와 굴복(Submission) 가학(Sadism), 피학(Masochism)의 앞 글자를 딴 줄임말로 ‘가학적 성향’을 분류하는 기준이다.
아내가 언급한 ‘브랫’은 사전적 의미로 ‘장난꾸러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무조건 순종하지 않고 장난치는 자신을 상대방이 굴복시켜 주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성적 쾌락을 얻는 성향이다.
A씨는 “내 친구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부부간 성관계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다. ‘내 남편 잘 때 이상한 소리 낸다. 이런 거 좋아한다’는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했다”며 “그때 내가 당황하면 아내는 그걸 보면서 재밌어하고 즐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는 내가 당혹스러워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많은 휴양지에 놀러 갔을 때,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주변을 살피더니 갑자기 상의를 확 들쳐서 가슴을 보여줬다. 놀라서 ‘왜 그러냐’고 했는데 ‘스릴 있지?’ 이러더라”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그렇게 내가 당혹스러워하는 걸 한 번 느끼고 난 이후에는 장난의 정도가 더 심해졌다. 가슴팍을 훌러덩 하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처음엔 속옷이라도 입고 있었지만 그다음엔 속옷도 안 입은 채로 그러더라”라고 토로했다.
이때 아내는 “당신이 당황하니까 너무 좋다. 스릴 있지 않아? 이런 걸 나서서 해주는 아내가 어디 있냐? 당신은 복 받았다”며 오히려 뿌듯해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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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예전엔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BDSM 성향에 꽂혀서 그런다.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성향이라는 걸 테스트로 알게 된 이후부터 더 그런 성향처럼 되기 위해 노력 아닌 노력을 하는 아내의 모습에 오히려 정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이런 아내의 행동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된다고 하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양 변호사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아내가 다른 남자들한테 본인 사진을 찍어 보내며 질투를 유발하는 행동은 제3자가 보기에도 부부 사이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내가 밖에서 노출하는 걸 사진 찍을 수 없으니 증거로 활용하지 못해 이혼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지 못하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후 사정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메시지나 대화 녹음이 있으면 증거로 활용된다”며 “진지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아내의 이런 성향이 개선되지 않아 이혼을 결심한다면 소송을 진행하시면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