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날이냐 시간이냐…尹구속취소 후 법원은 논쟁 중

성주원 기자I 2025.03.13 17:39:29

구속기간 산정 두고 현직 부장판사간 공개 논쟁
자정 넘긴 영장 발부시 구금일수 추가 문제 제기
"선례 유지"vs"헌법합치적 해석 가능" 의견 분분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계기로 구속기간 계산법에 대한 논쟁이 법원 내부망(코트넷)에서 이어지고 있다. 현직 부장판사들이 직접 나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구속기간을 ‘날(日)’로 계산할지, ‘시간’으로 계산할지를 두고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 최수영 부장판사는 전날 코트넷에 최근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유감’ 게시글을 반박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견이 정면으로 쟁점이 됐을 때 연구와 숙고를 거쳐 다른 판단이 세워진다면 선례, 관행과 다른 결단이 요구된다”며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김 부장판사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최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시간에 따른 구금기간 계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구속영장 심문 후에 영장을 밤 11시에 발부하는 것에 비해 (이튿날) 새벽 2시에 발부하면 수사기관이 구속기간을 사실상 1일 더 확보하게 되는 게 맞는지요”라고 물으며 “좀 더 가정해 밤 11시대에 발부했지만 기록 반환이 지체돼 검찰에서 자정을 넘겨 받아가면 구속기간 1일이 늘어난다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어 “구속영장 심문 후 자정을 넘어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금일수가 3일이나 늘어난다는 것을 이번에 명확하게 인지하게 됐다”며 “구속영장을 밤 늦게 발부하는 사례를 볼 때 이런 사정까지 명확히 인지했는지 되짚어보면, 과연 불산입기간에 대해 관행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체포 피의자의 구속기간에 있어 소위 관행이라 일컬어지는 내용이, 헌법의 위임을 받은 형사소송법이 ‘구속수사에 필요한 기간’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 취지를 벗어난 결과를 묵인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어 “‘날의 수’로 계산하는 한, 수사기관의 구금기간이 확장되는 문제들은 해결할 방법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불산입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의견은 법 문언에도 불구하고 헌법합치적 법률 해석으로서 충분히 제기할 만한 의견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도균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날수로 정해져 있다”며 중앙지법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한 것을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결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장판사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 한 반드시 기존 관행이라고 일컬어지는 내용이 헌법 제12조에 꼭 부합한다고 확신할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시간 단위로 불산입한다고 볼 경우에 실무에서 발생할 문제가 분명히 많이 있겠지만, 법원이나 검찰이 각자 보유하는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어려운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탄핵 심판

- 가세연 "'尹 파면 현수막' 정치적 중립 위반"…부여군수 "사비 사용" - 이준석 “尹정부, 가장 극명한 정책 실패가 교육개혁” - 경찰, 尹 탄핵심판 선고일 전국 '갑호비상' 발령…2만여명 동원한다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Not Author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