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부장판사는 “이견이 정면으로 쟁점이 됐을 때 연구와 숙고를 거쳐 다른 판단이 세워진다면 선례, 관행과 다른 결단이 요구된다”며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김 부장판사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최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시간에 따른 구금기간 계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구속영장 심문 후에 영장을 밤 11시에 발부하는 것에 비해 (이튿날) 새벽 2시에 발부하면 수사기관이 구속기간을 사실상 1일 더 확보하게 되는 게 맞는지요”라고 물으며 “좀 더 가정해 밤 11시대에 발부했지만 기록 반환이 지체돼 검찰에서 자정을 넘겨 받아가면 구속기간 1일이 늘어난다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어 “구속영장 심문 후 자정을 넘어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금일수가 3일이나 늘어난다는 것을 이번에 명확하게 인지하게 됐다”며 “구속영장을 밤 늦게 발부하는 사례를 볼 때 이런 사정까지 명확히 인지했는지 되짚어보면, 과연 불산입기간에 대해 관행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어 “‘날의 수’로 계산하는 한, 수사기관의 구금기간이 확장되는 문제들은 해결할 방법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불산입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의견은 법 문언에도 불구하고 헌법합치적 법률 해석으로서 충분히 제기할 만한 의견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도균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날수로 정해져 있다”며 중앙지법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한 것을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결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장판사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 한 반드시 기존 관행이라고 일컬어지는 내용이 헌법 제12조에 꼭 부합한다고 확신할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시간 단위로 불산입한다고 볼 경우에 실무에서 발생할 문제가 분명히 많이 있겠지만, 법원이나 검찰이 각자 보유하는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어려운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