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 수술 지원 시범사업’을 논의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 가능한 병원은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이다. 24시간 응급 복부수술 역량을 갖춘 외과계 병원으로 충수 절제술(맹장 수술), 장폐색증수술 등 복부수술(62개)을 연간 50건 이상 시행한 병원이 해당된다. 상근 외과 전문의 2인을 포함 외과 전문의 3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요건을 갖춘 지역병원은 62종류의 응급 복부수술 중 하나를 시행한 경우 수술 및 관련 마취료를 100% 가산하고 응급수술 기능 유지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지원 중인 가산 수준을 고려해 비상진료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100% 추가 가산한다. 즉, 기존 진료비에 3배가 지급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가 응급 입원해 맹장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진료비는 종합병원 기준 96만 7820원이다. 지역 외과병원은 여기에 수술·마취료 가산(100%)과 비상진료 가산(100%)을 더해 290만 3460원을 받게 된다. 다만 비상진료 가산은 비상진료기간 종료 시까지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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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응급수술 인프라 및 의료이용 현황, 인구 구조 등을 종합해 인프라 부족 지역은 수술 가산뿐만 아니라 지역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기관별 최대 3억 원까지 지급된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병원들의 응급 수술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제반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내 응급수술 공백을 없앨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이어 “응급 복부수술을 시작으로 꼭 필요한 수술이 적시에 지역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수의료 역량강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2025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요양급여 변경(안)을 의결했으며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성과평가 등을 논의했다. 건강보험 2025년도 시행계획은 지난해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년도 이행계획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 및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해 75개 세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