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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은 “가계대출 자율 관리조치 차원에서 수도권 소재 1주택 이상 주택구입자금 취급을 일시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6일부터 실시한 수도권 소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대출 중단보다 더 강화된 조처다.
최근 농협은행은 가계대출 물량관리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대상을 축소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다른 은행에서 농협은행으로 갈아타는 전세자금대출(대면 대출 한정)을 지난 2일부터 중단한 바 있다.
수도권 소재 1주택 이상 소유자 한정
주택구입자금 취급 일시 중단, 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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